부가가치세 간주공급 시 별도로 과세하고 추징도 별도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6. 2. 26.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시, 별도로 과세하고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주공급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을 위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납부세액이 산정됩니다.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 시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취득 시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따라서 간주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추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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