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발생 후 인정이자 누락 신고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인정이자를 추가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26.

    가지급금 발생 후 인정이자 신고 누락분을 1~2년이 지난 시점에 추가하는 경우,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신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가 가능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추가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인정이자 추가 신고 시 고려사항

    • 수정신고 가능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인정이자 누락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만약 수정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가산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과거 재무제표 수정 및 재신고

    일반적으로 확정된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수정하고 재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계상 오류가 중대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라면,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감소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정을 통해 수정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법상 수정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정이자 누락 신고분을 추가하는 것은 세무상 신고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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