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을 익금 산입하면서 상여로 처리하는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6.
가지급금을 익금 산입하면서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회계 및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회계 처리
회계상으로는 별도의 분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세무 조정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인정이자를 회계상으로 이미 비용 처리했거나 미수수익 등으로 계상했다면, 해당 계정을 정리하는 분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세무 조정
법인세 신고 시 세무 조정 사항으로 처리합니다.
- 익금 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합니다.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 손금 불산입 (상여 처분): 익금에 산입된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이사 또는 해당 임직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해 해당 소득자에게 통지됩니다.
예시 (세무 조정 계산서 상의 표기)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상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익금산입 | 손금산입 | 소득처분 | 비고 | |---|---|---|---|---| | 인정이자 | OOO원 | | 상여 |
3. 소득자별 귀속 및 원천징수
-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해당 소득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법인은 해당 상여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되며, 법정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인정이자를 누락하거나 잘못 처리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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