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다른 직업을 겸할 경우, 겸직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6.
산재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무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산재급여는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다른 직업을 겸하게 되면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급여 회수 및 사기·부당수급으로 인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겸직 시 유의사항:
- 의사 소견 확인: 회복에 지장이 없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신고: 근무 사실, 근로 시간, 업무 내용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급여 조정: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재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분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별도 가입/신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다른 4대 보험도 별도로 가입 및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급여를 환수당하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산재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있나요?
산재휴업급여를 받는 중에 부분근무를 하면 급여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동안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