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법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왜 소득처분하는지 설명해주세요.
2026. 2. 26.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가지급금)에 대해 법정 이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약정된 이자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법인이 받아야 할 이자 상당액을 '인정이자'로 계산합니다. 이 인정이자는 법인의 실제 수익이 아니지만,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계산하게 됩니다(익금 산입).
또한, 이 인정이자는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얻은 이익으로 간주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처리됩니다(상여 처분). 이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 조세 회피 방지: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거래를 통한 조세 부담 부당 감소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 과세 형평성 유지: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 간의 금전 대차 거래에서는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도 이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실질 과세 원칙: 형식적으로는 무이자로 자금을 빌린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대표이사가 법인에 빌린 돈을 상환할 때 인정이자도 함께 상환해야 하나요?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 처분 시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다른 세무 이슈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