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을 상여로 처리하는 대신, 가불 형태로 원래 받던 급여의 일부를 가지급금에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26.

    네, 가지급금을 상여로 직접 처리하는 대신, 직원이 요청한 가불금액을 다음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회계 처리:

    1. 가불금 지급 시점: 직원이 가불금을 요청하여 지급할 때, '가지급금' 또는 '선급급여'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500,000원을 가불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차변: 가지급금 (또는 선급급여) 500,000원 / 대변: 현금 500,000원
    2. 급여 지급 시점: 급여 지급일에 가불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1,000,000원이고 가불금 500,000원을 공제한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차변: 급여 1,000,000원 / 대변: 현금 450,000원 (1,000,000원 - 500,000원)
      • 가지급금 (또는 선급급여) 500,000원
      • 예수금 등 (세금 및 4대 보험 공제액)

    세무 조정:

    이러한 가불금 처리는 직원의 급여 지급과 관련된 정상적인 회계 처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자체를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과는 달리, 별도의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빙 처리:

    가불금 지급 시에는 '가불금 신청서' 또는 '급여 가불 품의서' 등을 증빙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불금 지급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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