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누락했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6.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누락된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1. 일반적인 경우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 신고된 인정이자 상당액의 10%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신고 누락된 인정이자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9.125% (일 10만분의 2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2.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 신고된 인정이자 상당액의 40% (역외 거래의 경우 60%)와, 부정행위가 아닌 과소 신고된 인정이자 상당액의 10%를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위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인정이자 누락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무신고 가산세의 일부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소득처분: 누락된 인정이자는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익금산입(상여 등) 처리되며, 이는 대표자 또는 관련 임원의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계산 및 신고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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