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서 1년 단위로 배우자의 소득, 예금 등 금융정보(재산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싫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열람하거나 신고하는 것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나요?

    2026. 2. 26.

    배우자로서 금융정보 열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합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적용이 어려워지거나, 일부 정부 지원 사업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증여세 신고 절차 지연 또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법상 배우자의 재산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의무자인 공무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 본인의 재산이 직접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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