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26.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할지라도 해고 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고 예고 의무는 면제될 수 있지만(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이는 해고의 정당성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태만, 업무 능력 부족, 직무 수행 불가능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해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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