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나요?

    2026. 2. 26.

    네,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리한 처우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의 불이익 전반을 포함합니다.

    2. 원직 복귀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래의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직무를 부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3. 근속기간 인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 승진 연한, 연차휴가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고용노동부 신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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