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단축근무 시 급여 차감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6. 2. 26.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단축근무로 인한 급여 차감 비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총 근로시간 감소량 산정: 단축근무로 인해 줄어든 총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2. 일일 근로시간으로 나누기: 총 근로시간 감소량을 통상적인 일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휴업일수를 산출합니다.
    3. 휴업수당 계산: 산출된 휴업일수를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30일 근무하는 달에는 총 60시간(2시간 x 30일)의 근로시간이 감소합니다. 이 감소 시간(60시간)을 일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누면 7.5일이 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은 7일 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휴업수당 산정의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사업장의 상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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