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상환 또는 상여 처리 시 인정이자도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6.
가지급금 상환 또는 상여 처리 시 인정이자는 별도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약정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받은 경우,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정이자 발생 시점 및 처리:
- 가지급금 발생 시점: 가지급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인정이자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상여 처리: 인정이자 상당액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귀속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상환 시점: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 시점까지 발생한 인정이자에 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인정이자를 이미 상여로 처분했다면, 상환 시점에는 해당 상여 처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및 세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인정이자를 누락하거나 잘못 처리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인정이자 계산 및 처리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상환 또는 상여 처리와는 별개로,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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