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26.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
- 계산된 인정이자 금액을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법인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 이 경우, 법인은 해당 금액을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고, 대표이사는 해당 금액만큼 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회계 처리 시에는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미수수익(또는 선수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 배당 등을 활용하여 상계 처리하는 방법:
-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을 급여, 상여, 배당금 등과 인정이자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이 방법은 대표이사의 소득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계 처리 시에는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인정이자를 상환하지 않거나 세무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인세 및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정확한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환 방법을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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