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인식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다른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5.

    수익 인식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다른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발급되었는지, 그리고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수익이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늦어져 법정 신고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하고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2. 가산세 감면 요건: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 거래 사실 확인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공급시기 전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공급시기가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3. 수익 인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의 차이:

      • 기업회계기준상 수익 인식 시점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진행률 기준에 따라 회계상 수익을 인식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용역이 완료된 때 발급해야 합니다.
      •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가산세 적용 여부 및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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