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나요?

    2026. 2. 25.

    회사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은 이 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즉,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여러 규범이 충돌할 경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중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나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최저근로조건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