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26.
과세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법무사 수수료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중 토지 취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취득 관련 비용은 취득원가에 산입되어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전체 법무사 수수료를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토지분은 공제하지 않고 건물분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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