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될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6.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경우, 법인은 해당 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으로 인해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면, 법인은 해당 상여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소득처분으로서의 상여: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나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2.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은 근로자(대표자 포함)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은 이 금액에 대한 소득세(근로소득세율 적용)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 시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 또는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 시 소득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사업연도 내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4. 가산세 위험: 만약 법인이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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