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발생한 택시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26.
출장 시 발생한 택시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택시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 운송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택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택시비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지출 증빙(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셨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가 출장 시 발생한 택시비를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택시비 외에 다른 교통비(버스, 지하철)의 부가세 공제는 가능한가요?
출장 시 숙박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업무 관련성이 있는 택시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