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실이 발생한 비과세 혜택분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2. 26.

    비과세 혜택을 받은 부분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소득과 손익통산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데 적용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대상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손실은 과세 대상인 다른 이익과 합산하여 세금 계산에 반영하거나 환급받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비과세 혜택을 받은 부분의 손실은 세금 계산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 발생한 다른 종류의 소득(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는 종합소득 합산 신고 시 손익통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소득세법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스톡옵션의 특수성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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