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로감독은 어떤 경우에 실시되나요?
2026. 2. 25.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사업장,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전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주요 실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사분규 발생 또는 우려 사업장: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 사업장: 임금, 퇴직금 등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적인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불법파견 또는 차별적 처우 사업장: 불법파견이나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 대우 사업장: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기타 우려 사업장: 위 각 사유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특별감독 계획을 시달한 경우.
특별근로감독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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