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소득도 분리과세 가능한가요?

    2026. 2. 25.

    상가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과 달리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간혹 상가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주택임대소득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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