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질병으로 인한 휴직 요청을 거부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2026. 2. 26.

    회사가 질병으로 인한 휴직 요청을 거부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가 불가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데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사유 입증 자료: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진단서에는 최소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이 퇴사 전 근무 기간 중에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이직 회피 노력 입증 자료: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에 제출한 진단서 사본, 휴직/업무 전환 요청 공문, 회사로부터 받은 거부 통보 서류, 면담 기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도록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기타 증빙 자료: 만약 부당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임금 체불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 녹취록, 이메일, 동료 진술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문의하고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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