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하지 않은 오류를 경정청구하려고 할 때 당기 및 전기 세무조정 분개를 보여줘.
2026. 2. 26.
중대하지 않은 오류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 당기 및 전기 세무조정 분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당기 세무조정 (오류 발견 시점)
중대하지 않은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당기에 발견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세무 조정 시에는 이 손실이 전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이므로 당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 처리합니다.
회계처리: (차변) 전기오류수정손실 XXX원 / (대변) 미지급금 또는 관련 계정 XXX원
세무조정: 손금불산입(유보) XXX원
2. 전기 세무조정 (경정청구 시점)
전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오류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 전기 세무조정은 '손금산입 유보'로 진행됩니다.
- 세무조정: 손금산입(유보) XXX원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당기에는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하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원래 오류가 발생했던 전기 사업연도에 대해 손금산입 유보로 조정하여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참고: '기타'로 처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에 세무상 처리가 완료되는 경우에 사용되며, 전기 오류에 대한 경정청구와 같이 과거 사업연도의 세무상 효과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유보' 처리가 더 적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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