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나 종교법인도 법인세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2026. 2. 26.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법인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비영리법인 및 종교법인이라 할지라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종교법인은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익사업의 범위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산 양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법인이 이러한 수익사업을 영위한다면 법인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는 것으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고유목적준비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참고: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법인은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법상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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