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주공급에서 추징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맞나요?

    2026. 2. 26.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시, 추징되는 금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주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징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간주공급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을 위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간주공급의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비상각자산: 해당 재화의 시가
    2.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잔존가액 (정률법 적용 시, 취득가액 × (1 - 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최종 추징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추징금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징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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