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초수급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26.

    네, 연말정산 시 기초생활수급자인 부양가족도 인적공제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더라도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으로 받는 금액 자체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2. 나이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생계 요건: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인 경우 추가로 100만원(70세 이상은 20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일시퇴거동거가족상황표와 재직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급금 발생 시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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