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손금불산입 항목 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할 법인세를 전기 발생 또는 전전기 이월 세액공제로 상계 가능한가요?

    2026. 2. 26.

    전기 손금불산입 항목 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추가 납부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전기 또는 전전기 이월 세액공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며, 이월 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 오류로 인해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규정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전기 오류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 처리하고,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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