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리스하던 차량을 자가로 취득했고, 2024년 자가차량의 감가상각비가 500만원일 때,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추인 가능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26.

    2024년에 자가로 취득하여 보유하신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500만원인 경우, 이전 리스 차량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중 손금추인 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이전 리스 차량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중, 2024년 자가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연간 800만원)에서 실제 발생한 감가상각비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300만원)까지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총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2.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자가 취득 후 손금추인: 리스하던 차량을 자가로 취득한 경우, 이전 리스 기간 동안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자가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산: 2024년 자가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에서 실제 발생한 감가상각비 500만원을 차감하면 300만원이 남습니다. 따라서 이전 리스 차량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중 최대 300만원까지 2024년도에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이전 리스 차량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300만원보다 적다면, 그 금액만큼만 손금으로 추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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