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주공급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6. 2. 26.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이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했거나 생산한 재화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의 취득가액을 의미합니다.
간주공급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면세전용)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과거에 취득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간주 시가를 계산했던 것과 달리, 매입세액 공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주공급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면세전용 시 공급가액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간주공급이 적용되나요?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시 공급가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