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해야 하나요?
2026. 2. 26.
음식점 자영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특정 업종에 해당하고, 현금으로 받은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인적 용역 사업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10만 원 미만의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분과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내역을 현금매출명세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 기타 특정 업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의원(과세 대상 사업 영위 시) 등도 유사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음식점 자영업자가 모든 현금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적법하게 발행했다면, 별도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현금 매출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적격 증빙 없이 거래한 경우, 이는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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