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조합원 배당금 비과세 한도가 있나요?

    2026. 2. 26.

    네,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우리사주가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개인별 합계액이 1천 8백만원 이하일 것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액면가액 합계액 1천 8백만원까지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한도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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