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신고 시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26.

    4대보험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신고가 가능한 메뉴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2. 전화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에 전화하여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거나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등), 미신고된 4대보험 종류, 근로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근무 기간 등)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 미신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신고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4대보험 미신고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 미신고 사업장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4대보험 미신고 신고 후 처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