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유지비 경비 처리 시, 1500만원 이하 지출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이 면제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6.

    차량 유지비 지출액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 작성이 면제됩니다. 이는 차량이 전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전제 하에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1. 운행일지 면제 기준: 연간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포함)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 작성이 의무는 아닙니다.
    2. 업무 외 사용 시: 차량이 업무 외 용도로도 사용된 경우, 해당 업무 외 사용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업무 사용 비율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증빙의 중요성: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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