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인가요?

    2026. 2. 26.

    네,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연금소득세는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각각의 과세 대상, 세율 및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1. 퇴직소득세:

      • 과세 대상: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 퇴직연금 일시금 등에 대해 부과됩니다.
      • 계산 방식: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등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연분연승법'이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과세 시점: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되며, 연금계좌로 이체 시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2. 연금소득세:

      • 과세 대상: 연금저축, IRP 등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 계산 방식: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되거나,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또는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과세 시점: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마다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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