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6.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참여하시는 일자리 사업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공익형(사회활동 지원형): 이 유형의 일자리는 근로 시간이 짧고 급여가 복지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근무 시간 및 급여 수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 이 유형의 일자리는 일반 근로 계약 형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원천징수됩니다.
참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참여하시는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및 근로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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