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다른 회사에 재직한 경우,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 2. 26.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하시다 퇴사하시고, 10월부터 12월까지 다른 회사에 재직하신 경우, 중도 퇴사자로서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곳의 회사에서 근무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근거:

    1.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퇴사 시점에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이전 직장에서의 총 급여와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재취업 시 합산 신고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현 직장에서의 합산 신고: 재취업하신 10월부터 근무하는 회사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회사의 소득이 합산되어 정확한 세액이 계산됩니다. 만약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누락된 공제 항목 확인: 중도 퇴사 시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기본 공제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중복 공제 주의: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공제 등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곳에서만 공제받아야 하며, 중복으로 공제받을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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