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 2025년 11월일 경우, 정규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최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간)의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 2. 26.
2025년 11월에 폐업하신 경우, 정규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최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간)의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7월~12월)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다음 달, 즉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11월)의 다음 다음 달 말일, 즉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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