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6.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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