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특수관계가 아닌 2명의 주주 중 한 명이 지분을 처분하고 다른 주주가 지분을 취득했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6.
2021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가 아닌 2명의 주주 중 한 명이 지분을 처분하고 다른 주주가 지분을 취득한 상황이라면,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따라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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