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이월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장부를 보관해야 하나요?

    2026. 2. 26.

    결손금 이월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고 기록한 장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장부 보관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부 기장 의무: 결손금 공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추계 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소실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상세한 증빙과 사유 입증이 필요합니다.
    2. 보존 기간: 세법상 장부 및 증빙서류는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보관된 장부를 통해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순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15년(2020년 이후 발생분 기준)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결손금 이월공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정 장부 보존 기간을 준수하여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부 보존 기간이 지난 장부를 폐기하거나 장부를 제대로 기장하지 않아 결손금 발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세무조사 시 비용 불인정, 추가 과세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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