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과 2024년에 고용을 1명 유지했을 때 각각의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알려주세요.
2026. 2. 26.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 유지하셨을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1. 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
2023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 직전 과세연도(2022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2022년에도 1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2023년에도 동일하게 1명을 유지하셨다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이 없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공제액: 만약 2022년 대비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증가했다면, 해당 1명에 대한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공제액은 근로자의 유형(청년, 장애인 등) 및 기업의 규모,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에 위치하고 2023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1명 고용했다면 최대 1,5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
2024년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 2023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2023년에도 1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2024년에도 동일하게 1명을 유지하셨다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이 없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공제액: 만약 2023년 대비 2024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증가했다면, 해당 1명에 대한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2024년의 공제액 또한 근로자의 유형, 기업 규모,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며,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에 위치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1명 고용했다면 최대 1,5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포함)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1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공제액은 귀사의 구체적인 상황(기업 규모, 소재지, 근로자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 증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과 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근로자 유형별 공제액 차이는 무엇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고용 유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