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과 2024년에 고용을 1명 유지했을 때 각각의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알려주세요.

    2026. 2. 26.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 유지하셨을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1. 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

    2023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 직전 과세연도(2022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2022년에도 1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2023년에도 동일하게 1명을 유지하셨다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이 없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공제액: 만약 2022년 대비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증가했다면, 해당 1명에 대한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공제액은 근로자의 유형(청년, 장애인 등) 및 기업의 규모,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에 위치하고 2023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1명 고용했다면 최대 1,5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

    2024년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 2023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2023년에도 1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2024년에도 동일하게 1명을 유지하셨다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이 없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공제액: 만약 2023년 대비 2024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증가했다면, 해당 1명에 대한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2024년의 공제액 또한 근로자의 유형, 기업 규모,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며,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에 위치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1명 고용했다면 최대 1,5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포함)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1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공제액은 귀사의 구체적인 상황(기업 규모, 소재지, 근로자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 증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과 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근로자 유형별 공제액 차이는 무엇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고용 유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