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받은 기타 필요경비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26.

    어린이집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하신 교육비 중, '기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급식비, 방과 후 과정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등입니다. 따라서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와 같이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공제 대상 여부는 어린이집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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