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만기를 수십 년으로 자유롭게 설정했을 때 매년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6.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가입 시 설정한 만기까지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만기를 수십 년으로 자유롭게 설정하더라도, 해당 만기까지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ISA의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한도: 일반형 ISA는 200만 원, 서민형 ISA는 400만 원까지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저율과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계좌의 만기까지 유지되며, 만기 시점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계좌로 이전할 때 최종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기를 길게 설정하더라도, 만기까지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설정된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SA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므로, 만기 설정과는 별개로 최소 3년은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은 만기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만기 도래 후에는 연장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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