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이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나요?
2026. 2. 26.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 시공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피해보상금이 해당 건설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사회통념상 적정성: 지급된 보상금이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구비: 보상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합의서, 영수증, 송금 확인증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피해보상금이 아닌, 공사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격의 비용이거나 과도한 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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