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수익도 이자배당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가요?

    2026. 2. 26.

    미수수익으로 계상된 이자나 배당금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여부는 해당 이자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 실제 지급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 다만,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 후 소득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약정이 있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비영업대금 이자):

    • 원천징수 대상이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수입시기는 약정일 또는 실제 이자 지급일 중 빠른 날입니다.

    3.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이자:

    • 금융기관 이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수입시기는 약정일 또는 실제 이자 지급일 중 빠른 날입니다.

    법인이 약정일까지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를 했다면,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일을 지급일로 보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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