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조사비의 세무상 손금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6.
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될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법정 한도는 없으나, 과도한 금액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기준 및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복리후생비 처리: 직원 경조사비는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출로서 복리후생비로 계상됩니다.
- 비용 인정 범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지급액이 사회통념을 벗어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초과분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경조사비 지출 시에는 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 경조사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용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사내 규정: 경조사비 지급 기준을 명시한 사내 복리후생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세무상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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