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육아수당 적용을 위한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6.

    2025년 연말정산 시 육아수당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자녀의 출생년도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인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월 10만 원 한도 내)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2025년 연말정산 시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생년월일이 2018년 4월 3일이라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를 초과하므로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적용은 연 단위로 이루어지며,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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