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포상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데 개인 사정으로 못 가게 되었을 때 회사에서 개인에게 해외연수비를 따로 지급해야 하나요?

    2026. 2. 26.

    직원 포상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기로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직원이 연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게 해외연수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회사 내부 규정이나 직원과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회사 내부 규정 확인: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이나 포상 규정에 해외연수 불참 시 연수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사전 약정: 해외연수 지원 시 의무 재직 기간이나 연수 참여 조건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면, 해당 약정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약정 내용에 연수 불참 시 연수비 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포상 성격: 해외연수 지원이 순수한 포상 성격으로, 연수 참여 자체가 포상의 실현 조건이라면,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포상금의 성격을 현금으로 대체 지급하는 것에 대한 회사 내부 방침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만약 해외연수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 목적의 해외연수비는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연수비 지급 여부는 회사의 내부 규정, 직원과의 약정, 그리고 해당 지원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확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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