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카드로 결제한 재료비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6.

    네, 사업과 관련된 재료비를 자녀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적격 증빙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조건:

    1. 사업 관련성: 결제된 재료비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확보:
      •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 증빙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함께, 사업주가 자녀에게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빙(예: 사업용 계좌에서 자녀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공제 절차:

    위 조건들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재료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자녀가 해당 지출에 대해 개인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는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회계 처리 시 '가족카드 비용' 등으로 별도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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