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는지 알려줘.
2026. 2. 26.
의료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사업장가입자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의가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실제 소득의 9%를 납부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025년 기준 최저 기준소득월액(39만 원)의 9% 수준인 월 약 3만 5천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노후 대비 및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입 방법을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나 지자체 복지부서에서 상담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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